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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

간병비보험 담보 및 약관 설명

by 동행의 시작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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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위한 간병비보험 담보 및 약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담보 및 보장내용

담보명 보장내용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 입원 1일마다 간병인을 지원

2) 간병인을 지원받지 않으면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마다 상해입원일당의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하며, 간병인을 지원받으면 상해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음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1)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 입원 1일마다 간병인을 지원

2) 간병인을 지원받지 않으면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마다 질병입원일당의 가입한 금액을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하며, 간병인을 지원받으면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비보험 담보는 상해입원과 질병입원으로 분류됩니다. 입원시 간병인을 지원 받지 않으면 입원 일수 만큼 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2. 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질병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하여 드리며, 이때 제1항의 상해/질병 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가 지원하는 간병인을 계속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제4항에서 정한 간병인지원비용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간병인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④ 간병인지원비용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말합니다. 

 

⑤ 제2항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상해/질병 입원일당의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의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간병인지원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지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 24시간을 1일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며, 이때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간병인지원비용 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일당 지급일수 및 간병인 지원 일수 예시>

 

 

③ 제1항에서 정한 보상 한도 최종일(180일째 입원일을 말합니다)에 간병인을 지원한 경우라도 24시간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동일한 상해/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질병 입원일당 또는 간병인을 계속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이미간병인을 지원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간병인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실제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청구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간병인 사용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 (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간병인 사용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간병비보험에 가입 후 입원 하셨다면 48시간안에 보험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상일수는 동일 입원으로  최대 180일 한도로 보상이나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고객이 간병인을 고용하여 병비를 부담하고 보험회사에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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