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3e2a4378e688f23c.html
본문 바로가기
보험/약관 설명

2대질환(뇌혈관, 허혈심장)수술담보

by 동행의 시작 2022. 11. 17.
반응형

2대질환인 뇌혈관, 허혈심장 질환 수술 담보에 대하여 담보 및 약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담보

담보명 보장내용
2대질환 (뇌혈관, 허혈심장) 수술담보 2대질환(뇌혈관, 허혈심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2. 담보 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2대질환(뇌혈관,허혈심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2대질환(뇌혈관,허혈심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2조 2대질환(뇌혈관,허혈심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2대질환(뇌혈관,허혈심장)’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3항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을 총칭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2대질환(뇌혈관,허혈심장) 분류표’에서 ‘뇌혈관질환’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코드
1. 지주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증 I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8. 기타 뇌혈관 질환 I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③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2대질환(뇌혈관,허혈심장) 분류표’에서 ‘허혈심장질환’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코드
1. 협심증 I20
2. 급성 심근경색증 I21
3. 후속심근경색증 I22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6. 만성 허혈심장병 I25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2대질환인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비 담보 및 약관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위 2대질환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으셨다면 수술기록지, 진단서 발급하여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수술비 담보가 있으시면 중복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