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질환인 뇌혈관, 허혈심장 질환 수술 담보에 대하여 담보 및 약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담보
담보명 | 보장내용 |
2대질환 (뇌혈관, 허혈심장) 수술담보 | 2대질환(뇌혈관, 허혈심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2. 담보 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2대질환(뇌혈관,허혈심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2대질환(뇌혈관,허혈심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2조 2대질환(뇌혈관,허혈심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2대질환(뇌혈관,허혈심장)’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3항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을 총칭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2대질환(뇌혈관,허혈심장) 분류표’에서 ‘뇌혈관질환’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코드 |
1. 지주막하출혈 | I60 |
2. 뇌내출혈 | I61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4. 뇌경색증 | I63 |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증 | I64 |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8.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I68 |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③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2대질환(뇌혈관,허혈심장) 분류표’에서 ‘허혈심장질환’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코드 |
1. 협심증 | I20 |
2.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3. 후속심근경색증 | I22 |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I24 |
6. 만성 허혈심장병 | I25 |
④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⑤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2대질환인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비 담보 및 약관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위 2대질환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으셨다면 수술기록지, 진단서 발급하여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수술비 담보가 있으시면 중복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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