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험정보1 보험 직무 변경 통보 상해, 질병, 실손 보험 가입 후에 직업 또는 직장 내에서 직무가 변경 되셨다면 보험사에 반드시 직무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상해/질병, 실손보험 등 가입 후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삭감 지급으로 인해 분쟁 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이나직장은 동일하나 직무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할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뿐만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담당직.. 2022.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