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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재 뉴스2

출퇴근 기록상 초과 근로 없어도 산재 인정 법원 "출퇴근 기록상 초과 근로 없어도 산재 인정" 한경 경제 곽용희 기자 : 2021.10.06 30대 여성 A, 뇌경색 발병에 산재 주장 공단 "컴퓨터 로그기록, 출퇴근 기록 보면 1주 40시간도 근로 안해" 법원 "부서 이동으로 스트레스 컸을 것.... 휴가 중에도 업무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등 초과근로 있었다" 판단 출퇴근 기록이나 컴퓨터 로그기록 상 초과근로가 없었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 정책상 재택이나 야근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6일 30대 여성 근로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 2022. 11. 14.
회식 다음날 숙취운전에 사고로 숨지는 사건 업무상 재해 인정 회식 다음날 숙취운전에 사고로 숨져…"업무상 재해" 보험매일 이흔 기자 2021.05.23 회식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서둘러 차를 몰아 출근하다가 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상사와 함께 오후 10시 50분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A씨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나타났고, 그는 당시 제한속도(시속 70㎞)를 크게 웃도는 .. 202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