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질병수술(여성) 담보
담보명 | 보장내용 |
특정질병수술(여성)담보 | 특정질병(여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
2. 특정질병수술(여성) 담보 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여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여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2조 (특정질병(여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특정질병(여성)’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특정질병(여성)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주) 당뇨병에 해당하는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
단, ‘1. 고혈압’ 및 ‘2. 당뇨병’의 경우 다음의 합병증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특정질병(여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특정질병(여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7.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 특정질병수술(여성) 담보는 크게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부전 질환이 해당하며, 위의 해당 코드로 진단 확정 후 수술을 받으셨다면 진단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여 특정질병수술비를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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