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숙취운전 재해 #산재신청 #산재소송 # 업무상 재해 인정1 회식 다음날 숙취운전에 사고로 숨지는 사건 업무상 재해 인정 회식 다음날 숙취운전에 사고로 숨져…"업무상 재해" 보험매일 이흔 기자 2021.05.23 회식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서둘러 차를 몰아 출근하다가 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상사와 함께 오후 10시 50분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A씨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나타났고, 그는 당시 제한속도(시속 70㎞)를 크게 웃도는 .. 2022.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