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홈쇼핑, TV 광고, 설계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험 리모델링에 대하여 들어 보셨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 리모델링에 목적으로 접근하여 신규계약을 진행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21년도에 소비자 주의 발령을 보도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종신보험 갈아타기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
1. 배경
①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 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 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 및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 승환으로도 지칭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가 보유한 보험을 분석해준다고 하더니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지식이 . 없는 저로서는 설계사 말을 믿고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해지한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 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후회 . 하면서 해지한 보험을 복원하려고 알아보았으나 해지한 보험에는 제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한 특약이 많아서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라고 합니다.
(사례2) 설계사가 “ 기존 상품은 회사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 상품으로 변경하면 해지환급금이 새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 손실만 생기고 기존의 납입기간 인정은 없었습니다.
2. 종신보험 리모델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
-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을 가입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사망보험금 4천만원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사망보험금 5천만원 종신보험을 재가입하여 보험료 13백만원을 추가부담
구분 | 청약일 | 총납입보험료 | 납입주기 | 사망보험금 | 예정이율 | 해약일 | 해지환급금 |
해지계약 | 19.6.21 | 26.911.600 | 일시납 | 40,000,000 | 2.75% | 20.10.29 | 21,416,590ⓐ |
신규계약 | 20.10.29 | 35,151,500ⓑ | 일시납 | 50,000,000 | 2.75% | (완납유지) |
* 리모델링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부담(해지환급금 재투자 가정) : 13,734,910 (=ⓑ-ⓐ)
⇨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증액하기 위해 보험료 13백만원을 지급한 셈으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Tip!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 기존 종신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가입
(사례2) 사망보험금이 65백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에 사망보험금이 30백만원인 종신보험을 신규가입
구분 | 청약일 | 총납입보험료 | 납입주기 | 사망보험금 | 예정이율 | 해약일 | 해지환급금 |
해지계약 | 15.6.17 | 34,944,000 | 10년 월납 (월 291,200) |
65,000,000 | 3.25% | 20.11.27 | 14,724,907 |
신규계약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 |
20.11.27 | 18,234,000 | 5년 월납 (월 303,900) |
30,000,000 | 2.75% | 정상유지 |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완료 전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상품보다 적음
⇨ 사업비를 중복부담하면서 해지시 불리한 상품으로 리모델링
Tip! 더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기존 종신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
* 감액완납 :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완납)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사례3) 사망보험금 5천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에 동일한 사망보험금 5천만원의 종신보험을 신규가입
구분 | 청약일 | 총납입보험료 | 납입주기 | 사망보험금 | 예정이율 | 해약일 | 해지환급금 |
해지계약 | 05.3.31 | 23,781,600ⓐ | 20년 월납 (월 99,090) |
50,000,000 | 4.50% | 19.3.13 | 11,568,143ⓑ |
신규계약 | 19.3.13 | 45,067,200ⓒ | 20년 월납 (월 187,780) |
50,000,000 | 2.75% | 정상유지 |
* 리모델링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부담 : ⓒ-ⓑ 해지계약의 기납입보험료**- ⓐ = 26,265,487원
** 해지계약의 기납입보험료 : 99,090원 *167회 =16,548,030
⇨ 고예정이율에서 저예정이율 상품으로 변경하였고, 기존계약을 14년간 유지하다가 승환하여 피보험자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커서 2천 6백만원의 계약자 손실 발생
Tip! 목돈(급전 등)이 필요한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
* 보험계약대출 :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음
3.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
√ (체크1) 보험료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셈이 되고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 후 신규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상승
√ (체크2) 보장소멸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 청약시 가입 거절될 가능성
√ (체크3) 예정이율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
※예정이율 보험사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하여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짐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 (http://www.fss.or.kr)>
# 보험 상품 리모델링 시 보험상품의 특성, 보험 담보 비교, 보험 해지에 따른 손해 금액, 보험료 인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재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특성을 잘 못 파악하여 재가입시 그 피해는 소비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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