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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감원 보도자료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by 동행의 시작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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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2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2.09.07일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 손해보험민원팀에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 손해보험권역은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하여 손해보험상품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꼭 유의하여야할 사항을 안내

 

 

[ 소비자 행동요령 ]
1.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사례) 이모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신청.

 

#보험소비자가 직접 청약서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체크 후 자필서명하였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모집인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소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통지합니다.

 

▶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년 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까지)

 

 

2.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됩니다.

(사례) 이모씨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의료비담보가 중복가입되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모집인이 상해(실손)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민원 신청.

 

#상품설명서에 “실손의료비 담보 중복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로 가입함”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본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됨.

 

 

▶ 실손형 담보는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이 있으며,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됩니다.
※ 다만, 정액형 담보라 하더라도 보험소비자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민법(§103) 및 판례(대법원 2005다23858) 등을 근거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사례) 엄모씨는 ’21.4월 본인 명의의 중고차 구입시 자녀가 운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을 요청

 

- 모집인이 자녀의 생년월일을 묻자 엄○○은 ’93년생(당시 28세)인 자녀의 주민번호를 ’90년생(31세)으로 잘못 기재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만30세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설계

 

- 모집인은 ‘운전자 연령제한 :만30세이상’이 기재된 청약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계약 체결

 

- 22.2월 자녀 운전 중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이 거절되자 민원 신청* 보험회사가 운전자 주민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

 

- 보험계약자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 정보를 잘못 제공한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 가입되고 보상이 거절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Ⅰ(사망·후유장애 1억5천만원 한도)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음

 

보험회사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으며, 운전자 정보는 보험소비자가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청약서나
보험증권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고> 주요 자동차보험 운전자 한정특약 관련 유의사항

 

①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 사고일자의 만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함

 

②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운전가능하나, 사실혼 관계의 며느리 또는 사위는 제외됨

 

 

4. 선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조모씨는 21.6월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선할인 방식으로 마일리지특약을 선택하였고, 만기 후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자 보험가입시에는 추가보험료 안내가 없었다면서 민원 신청

 

- 인터넷 청약시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 초과시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고, 본인이 청약서에 전자서명(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됨

 

마일리지특약 중 先할인방식은 보험체결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마일리지특약 보험료 할인 방식
① 선할인방식 : 보험가입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고 만기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 부과

 

② 후할인방식 : 보험가입시 할인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시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참고로, 22.4.1.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체결시 마일리지특약에 자동가입됩니다.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센터 손해보험팀

 

 

 

금융감독원에서 22년 9월에 배포된 손해보험 신속민원 보도 자료에 대하여 공유해 보았습니다. 소비자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항이니 유의하여 주시는게 보험 피해를 막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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