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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금융감독원 연금 감독실 보도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 ” >
1.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업 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 )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 에게 알려야 합니다.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개인형 의 IRP 가입자가 운용 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목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
사례 및 꿀팁 |
▪ 사례(1) A씨는 10년차 직장인인데,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지, 본인은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 금액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궁금 하지만 고용주에게 직접 묻기도 쉽지 않아 고민 중 ※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 (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 (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 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 (이하 ‘DC ’) 형 으로 구분됩니다. * 10인 미만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도 IRP DC형과 동일한 내용 ![]()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었다면 ,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 가능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 재무설계 > > 내 연금조회 연금계약정보 ☞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 다만, 최초 이용시에는 많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3 후에 조회가 가능(안내문자 등 별도 발송)하며,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제목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
사례 및 꿀팁 |
▪ 사례(2) B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여부 및 가입한 금융 회사를 알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 ※ 폐업 * 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된다면, 폐업 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과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 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DB형 계좌의 ÷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
제목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
사례 및 꿀팁 |
▪ 사례(3) C씨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15년차 직장인 으로 최근에 회사가 자신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지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함 ※ 기업(사용자)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 (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기업(사용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 을 납입하여야 하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합니다. * 가입자 근로자 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아울러 기업(사용자)이 정해진 기일* 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가입자(근로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날 급여지급사유 (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연 : 10% 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의 다음 날 부담금 납입일 연 : 20% ![]() |
제목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
사례 및 꿀팁 |
▪ 사례(4) D씨는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10년차 직장인 으로 자신의 퇴직급여가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궁금하나, 확인 방법을 몰라 고민 중 ※ DB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수준( 이하“최소적립급”)**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재정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 이상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함) ** ‘21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90% ‘22사업연도말 ~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100% 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고,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서면) 또는 전체 근로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우편 이메일 등을 평소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 ![]() |
제목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
사례 및 꿀팁 |
▪ 사례(5) E씨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는데, 얼마나 운용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고 싶으나 그간 이에 대해 ,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음 ※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 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 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직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퇴직 연금사업자)는 DC형 개인형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DC형 개인형IRP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운용 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연금 감독실 보도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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