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2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2.09.07일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 손해보험민원팀에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 손해보험권역은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하여 손해보험상품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꼭 유의하여야할 사항을 안내
[ 소비자 행동요령 ]
1.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① (사례) 이모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신청.
#보험소비자가 직접 청약서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체크 후 자필서명하였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모집인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소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통지합니다.
▶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년 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까지)
2.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됩니다.
② (사례) 이모씨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의료비담보가 중복가입되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모집인이 상해(실손)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민원 신청.
#상품설명서에 “실손의료비 담보 중복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로 가입함”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본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됨.
▶ 실손형 담보는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이 있으며,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됩니다.
※ 다만, 정액형 담보라 하더라도 보험소비자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민법(§103) 및 판례(대법원 2005다23858) 등을 근거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사례) 엄모씨는 ’21.4월 본인 명의의 중고차 구입시 자녀가 운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을 요청
- 모집인이 자녀의 생년월일을 묻자 엄○○은 ’93년생(당시 28세)인 자녀의 주민번호를 ’90년생(31세)으로 잘못 기재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만30세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설계
- 모집인은 ‘운전자 연령제한 :만30세이상’이 기재된 청약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계약 체결
- 22.2월 자녀 운전 중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이 거절되자 민원 신청* 보험회사가 운전자 주민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
- 보험계약자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 정보를 잘못 제공한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 가입되고 보상이 거절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Ⅰ(사망·후유장애 1억5천만원 한도)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음
▶ 보험회사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으며, 운전자 정보는 보험소비자가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청약서나
보험증권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고> 주요 자동차보험 운전자 한정특약 관련 유의사항
①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 사고일자의 만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함
②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운전가능하나, 사실혼 관계의 며느리 또는 사위는 제외됨
4. 선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④ (사례) 조모씨는 21.6월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선할인 방식으로 마일리지특약을 선택하였고, 만기 후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자 보험가입시에는 추가보험료 안내가 없었다면서 민원 신청
- 인터넷 청약시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 초과시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고, 본인이 청약서에 전자서명(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됨
마일리지특약 중 先할인방식은 보험체결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마일리지특약 보험료 할인 방식
① 선할인방식 : 보험가입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고 만기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 부과
② 후할인방식 : 보험가입시 할인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시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참고로, 22.4.1.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체결시 마일리지특약에 자동가입됩니다.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센터 손해보험팀
금융감독원에서 22년 9월에 배포된 손해보험 신속민원 보도 자료에 대하여 공유해 보았습니다. 소비자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항이니 유의하여 주시는게 보험 피해를 막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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