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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

뇌졸증진단비와 뇌혈관질환진단비 담보 및 약관 비교

by 동행의 시작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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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증 진단비와 뇌혈관질환 진단비 담보 및 약관을 비교 설명 설명하겠습니다. 두 담보는 보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약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상세
뇌졸증진단비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신생아뇌출혈 진단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20% 지급

 

뇌졸증이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분류되며 손해보험사 담보는 뇌졸증진단비로 두 가지를 모두 보상하지만, 생명보험사는 최근 뇌출혈진단비 담보만 판매되고 있음.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출혈관 뇌경색을 모두 포함하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진단까지 보상하며 약관을 통해 두 담보의 보상 범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약관 비교

1. 뇌졸증진단비

 

제3조 (뇌졸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특별약관에 있어「뇌졸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뇌졸중진단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졸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뇌졸증진단비 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대상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1. 지주막하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4
6.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위의 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뇌혈관질환진단비

제3조 (뇌졸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특별약관에 있어「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때에는 피보험자가「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비 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신생아뇌출혈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코드
신생아 뇌출혈 1.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P10
2.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 P52
뇌혈관 질환 1. 지주막하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증 I64
6.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7.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8. 기타 뇌혈관 질환 I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뇌졸증진단비는 I60 ~ I65 진단 코드까지 보상하지만,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I61 ~ I69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뇌질환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경학적 검사인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를 통한 진단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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