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손해보험사에 암보험 및 암진단비 담보 가입하셨죠? 암 진단비 지급을 받기위한 암진단비 약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보명 | 보장내용 |
암진단비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지급) |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 암포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1. 보험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 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제 26조(제1회 보럼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암 등의 질병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암 등의 질병 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2.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특별약관에 있어「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및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2)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3)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4)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경계성종양」이라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5)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 악성신생물 )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6)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에 있어「암 등의 질병」이라 함은「암」,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 및「대장점막내암」을 총칭합니다. 「암 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 (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위의 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
라 보상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대상질병 | 분류번호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2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3 |
제자리흑색종 | D04 |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5 |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8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5. 행동약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대상질병 | 분류번호 |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8 |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9 |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뇌 및 중추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 |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 D47.0 |
미결정의 단클론감마병증 | D47.2 |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7.7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 D47.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8 |
※ 암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포함)로 분류되며, 암진단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결과가 꼭 필요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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