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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 뉴스

백내장 수술 통원 vs 입원 치료 보험금 분쟁

by 동행의 시작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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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내장 수술에 대하여 통원치료냐 입원치료냐 대하여 하급심 법원에서도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의 백내장 통원 vs 입원치료 보험금 분쟁 하급심 엇갈려 대법원 판결 필요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현대해상보험 대 가입자 백내장 보험금 분쟁

 

안과 검진한 의사의 진단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해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백내장 보험금 분쟁이 반발하고 있는데, 하급심 법원에서도 1심과 2심(항소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 주요 핵심 쟁점

이번에 소개하는 백내장 수술 관련 법적 분쟁 사례는 1심 재판부는 입원치료로 인정해 입원 치료비의 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 재판부는 통원치료로 인정하여 한쪽 눈당 25만원만 지급하는 통원치료로 인정하였다.

 

 

이사건은 대법원으로 판결 결과가 주목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본안 심리로 판단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백내장 수술 보험금 분쟁 사건의 경우, 백내장 수술을 통원치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입원치료가 인정이 안 된 사례로 볼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을 한 의원은 입원실이나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짚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다. 즉 백내장 수술이 통원 치료 인지 입원치료 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백내장 관련 분쟁은 건별 사건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어떤 특정 사건을 백내장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 판결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 사건을 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2심 서울고법 판결문을 토대로 집중 해부해 보도한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5

 

백내장 ‘통원 vs 입원치료’ 보험금 분쟁 하급심 엇갈려…대법원 판결 필요 - 로리더

[로리더] 안과 검진한 의사의 진단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해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백내장 보험금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하급심 법

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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