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 # 보험 피해 # 선할인방식 # 자필서명 # 알릴의무1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오늘은 22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2.09.07일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 손해보험민원팀에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 손해보험권역은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하여 손해보험상품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꼭 유의하여야할 사항을 안내 [ 소비자 행동요령 ] 1.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① (사례) 이모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2022.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