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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감원 보도자료7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약관상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 원 판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암보험,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간(‘18 ~ ‘20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2. 12. 14.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 2019. 6. 20.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손해보험검사국 보도 자료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 상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②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③ 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 경 ■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초회보험료(1,596억원)가 2016년 초회보험료(439억원)의 3.6배 수준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반.. 2022. 12. 7.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2022. 10. 06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검사국 보도자료 -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1. 최근 저축성보험 판매 현황 □ 생명보험회사들은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 ◦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며 표면(적용)금리는 회사별로 지속적으로 상승(3.30% ~ 4.50%) ◦ 보험회사들은 과거 판매한 저축성보험 만기고객 및 은행 예․적금 고객 등을 대상으로 판매(회사별로 총 한도 설정․운영) 2.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문제점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 ◦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 2022. 11. 16.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금융감독원 연금 감독실 보도 1.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업 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 )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 에게 알려야 합니다.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개인형 의 IRP 가입자가 운용 수익률 통지를 받.. 2022. 11. 9.
보험 갈아타기 및 리모델링 소비자 주의 사항 요즘 홈쇼핑, TV 광고, 설계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험 리모델링에 대하여 들어 보셨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 리모델링에 목적으로 접근하여 신규계약을 진행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21년도에 소비자 주의 발령을 보도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종신보험 갈아타기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 1. 배경 ①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 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 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보험 분석.. 2022. 10. 4.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22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하여 공유하겠습니다. 22년 09월 07일 금융감독원 신속민원 처리센터 생명보험 민원팀에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생명보험 -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소비자 유의사항] 1.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 2.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를 주의 3.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 4.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음 [ 소비자 행동요령 ] 1.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 ① 한모씨는 월 직장내 법..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