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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부손해사정사(보험보상)

급성심근경색진단비 보험금 보상 분쟁

by 동행의 시작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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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는

가입 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가입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배째라는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성 때문인데요..

 

 

 

 

 

급성심근경색증이란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막혀서

혈액이 통하지 아니하여

심장에 괴사가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심한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고,

돌연사의 흔한 원인으로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증상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심전도 검사 및 심근효소 등의

검사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게 되고

심장초음파 역시도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이고, 심혈관조영술을 통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급성심근경색진단비의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여

위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검을 통해서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약관내용을 보냐면,,

결국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하여야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청구하면서 보험회사에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맞는 말입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관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약관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는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은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검사를 통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혹은 병원에 도착하기는 했으나

당일날 사망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심장초음파 및

관상동맥촬영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하지 못하였다면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번의 경우에는 부검을 했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1번의 경우에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보험회사와 보험금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약관에서

부검에 관한 내용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부검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인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부검은 진단확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쟁에서

부검 역시 의사에 의하여 내려지는

결과이고, 이는 진단 확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현재는 위와 같이 약관에서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역시

확정진단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앤 것입니다.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입니다.

분류항목을 보면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봐서

진단비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게

되는데,

약관에서는 그 뿐만이 아니라

위와 같이 추가적인 진단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이 중요한 것이고,

약관의 내용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명 옆에

i21 , i22, i23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분류기호인데요..

어떻게 보면 보험에서는 진단명보다

위 질병분류기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볼 때

질병분류기호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명은 사람마다 혹은 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더라도

질병분류기호는 동일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 내용을 볼텐데요..

피보험자는 젊을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심장박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생활하던 중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몇시간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당시 환자의 사망을 선고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아닌

급성심장사와 심실세동의 진단명으로

사망진단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급성심장사란 갑자기 심장이

죽었다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심장사라고 하였을 경우

심근경색증일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사의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진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람은

서울사람, 경기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람은 대한민국사람이기는

하나 경기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또한, 심실세동이라는 것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아닙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은

i21 ,i22 ,i23인데 반하여

심실세동의 진단은 i49입니다,.

 

 

 

 

 

 

 

실제 피보험자에게

발행된 사망진단서의 내용입니다.

급성심장사와 심실세동이

사망의 원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보험자가 과거부터 심실세동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를

전해들은 의사가

위와 같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보험자의

유가족은 부부손해사정사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는데요.

제가 첫번째로 여쭤봤던 것이

사망진단서가 발행이 되었냐?

아니면 사체검안서가

발행이 되었냐를

질문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란 의사의 관리하에

있던 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에 반하여 사체검안서는

의사의 관리하에 있던 환자가

아니라 ,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을 경우 의사가 사망한

사체를 보고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제가

왜 어떤 서류가 발급되었는지

질문한 이유를 아실려나요??

왜냐하면,. 사망진단서가

발행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병원에서 어떠한 검사를

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사체검안서의 경우에는

어떠한 검사도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검사 결과를 확인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체검안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검사결과를

확인할 이유가 없게 되므로,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주장을

할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체검안서에 급성심근경색증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와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체검안서는 사체의

특성만을 확인하고 또한 주변인의

진술을 듣고 의사가 사망의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진단서에

비하여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보험회사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도

사안마다 맞다, 아니다. 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망진단서가 발행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혈액검사를 하였는지

확인했고,

혈액검사지를 확인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검사결과 중 하나인

심근효소수치가 정상범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상

심실세동이라고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소견을

구해봤습니다.

 

 

 

 

 

 

이에 의사는

심실세동에 의한

심근경색 발생으로 심근효소가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며,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심근경색증 진단 여부 및 사망원인 등에

대하여 제3의 의료자문이

불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우선, 응급실 의사는 일반적인

외래진료와 다르게 예약을 해서

따로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한, 한번 어떠한 진단을 내렸는데

그와 다른 소견을 밝히는 소견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다행이 위 사례의 경우에는

의사가 면담을 하였고,

또한, 심실세동의 진단이기는 하나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피보험자의 유가족은

이러한 의사의 소견서 및

피보험자의 혈액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진단비 청구를

하였고, 보험회사는

결국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현장 조사를 거쳤고,

과거 심장질환 이력 등도 확인하면서

검토를 하였으나

어떠한 방법을 보더라도

피보험자의 진단이 급성심근경색증에서

벗어나지 아니함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급성심근경색증보험금에

관한 분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니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의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분쟁도 굉장히 발생합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이고

이를 위반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등과 같이

혈관에 이상이 있는 질환이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성질환에 대하여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한다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여

급성심근경색진단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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