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는 사람인 보험수익자가 왜 정말 중요한지 부부손해사정사인 김귀남 손사의 설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은 왜 가입할까요?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니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
그럼 뭘로 대비하느냐?
결국 금전적인 보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인데요.
이를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공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을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하고
보험회사에게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럼 보험소비자는 어떠한 위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금을 누가 받느냐?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보험금을
받기 위함인데, 엉뚱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굳이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죠.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돈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위험에 노출되는 당사자
보험수익자는 돈 받는 사람
입니다.
그럼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보험가긴에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다...
정리 깔끔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수익자는 누구로 하나?
법적으로는 보험수익자는 누구를 하던
관계가 없습니다.
즉, 계약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거나
혹은 가족을 수익자로 하거나
아는 사람 및 친구를 수익자로 하는데에
있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에도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수익자는 크게 보면
생존시 수익자와 사망시 수익자로
구분이 됩니다.
사망시 수익자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생존시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피보험자이자 생존시 수익자이고,
사망시 수익자는 A의 배우자라고 하였을 경우
A가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암보험금은
생존시 수익자인 A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A가 암진단 발생 즉시
사경을 헤매어 암진단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에게 청구를 못할까요?
아니면 A의 배우자가 받을 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는 A의 법정상속인들이
A가 죽어서 A로부터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상속을 받아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A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A의 빚이 많아서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문제발생이 없느냐..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문제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의 성격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A가 피보험자이고,
B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였으며,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둘 간의 자녀가 없다고 하였을 때
A가 사망한 경우 B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하기 전 이혼을 하였다면?
당연히 A와 B는 남남이므로
B의 상속권은 없으므로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이지만
수익자를 B로 하여 계약을 체결 후
A가 사망을 하였다면,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는 B이므로
B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A와B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던 중 피보험자인 A가 사망을
하였고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서류적으로 A와 B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일 뿐이므로
B는 상속권이 없게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보험의 수익자도
분쟁이 있는데요,.
단체보험이란 회사가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로 수익자가 된 경우
직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면
회사가 보험금을 받게 될까요?
단체보험의 본래 취지는 복리후생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를 회사가 수익자라고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뭔가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와 직원의 유가족들이
보험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수익자이므로
회사가 보험금 수령권한이 있으나,.
직원이 회사일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김귀남
오늘은 부부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김귀남 손사의 보험금 수익자가 왜 중요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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