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3e2a4378e688f23c.html
본문 바로가기
보험/보험 활용

보험 용어 해설 및 보험금 지급 절차 용어 설명

by 동행의 시작 2022. 9. 23.
반응형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험 가입 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보험용어 및 보험금 지급 절차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여 설명드립니다.

 

1. 보험 용어 해설

 

가.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나.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다.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마.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신체 및 비용관련 손해에 한하며,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는 제외) 또는 만기횐급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바. 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1) 보장보험료 :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사.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아.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자.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차. 보험계약일
-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카.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타.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파.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2. 보험 지급 절차 용어 

 

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나.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손해사정사 선임및 조사(현장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라.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마.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바.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사. 실손형보험의 비례보상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은 다른 보험 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이란 실손의료비보험,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 비용을 보상한 보험, 홀인원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등을 말합니다.

 

※ 보험 용어 설명 및 보험금 지급 절차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보험 용어 해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