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연금제도 #DB형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자 # 개인형 IRP #퇴직연금 가입자1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금융감독원 연금 감독실 보도 1.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업 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 )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 에게 알려야 합니다.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개인형 의 IRP 가입자가 운용 수익률 통지를 받.. 2022.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