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 계약취소 # 알릴의무 # 계약무효 # 계약의 성립 # 보험 해지 부활 # 보험료 연체1 청약 철회 및 계약전 알릴 의무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험을 계약 당시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철회, 계약취소, 계약의 무효,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 보험료 납입 연체 및 계약의 혜지, 해지 계약의 부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 2022.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