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민원 # 생명보험 민원 사례 # 보험 민원 # 보험 가입 유의사항 # 해피콜 # 브리핑 영업1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22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하여 공유하겠습니다. 22년 09월 07일 금융감독원 신속민원 처리센터 생명보험 민원팀에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생명보험 -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소비자 유의사항] 1.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 2.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를 주의 3.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 4.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음 [ 소비자 행동요령 ] 1.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 ① 한모씨는 월 직장내 법.. 2022.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