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질병, 실손 보험 가입 후에 직업 또는 직장 내에서 직무가 변경 되셨다면 보험사에 반드시 직무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상해/질병, 실손보험 등 가입 후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삭감 지급으로 인해 분쟁 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이나직장은 동일하나 직무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할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뿐만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담당직무의 변경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직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상해 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통지대상에 해당됩니다. 담당직무는 그대로이나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대상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무의 변경 또는 추가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그 시점에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지연될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소비자에게 속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무 변경의 예시>
동일한 직장에서 부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담당하는 업무가 변경, 업무를 겸임하게 되었을 때에도 통지의무는 동일하게적용됩니다.
2. 보험회사에 알릴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직무변경사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 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부지금이 가능합니다. 특히, 통지의무는 가입 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기간 내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통지의무 불이행 시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다만,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미이행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만 해지권을 행사 할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직무가 변경으로 인하여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통지하였을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수 있으며 상해 위험 감소에 따른 기납입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한다면 계약해지라는 불이익으로 인해 적은 해약환금금을 받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수 있으며, 계약 해지 후 연령증가로 인해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알리셔야 합니다.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블로그>
※ 보험 가입 중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콜센터 전화, 가입설계사를 통해 직무 변경 고지를 하셔야 보험금 보장 및 해지 등 금전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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